특허 침해를 정의하는 방법
특허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침해의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향유하는 유효한 특허여야 합니다. 우선, 특허권의 지역적 성격을 고려할 때, 유효한 특허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지식재산청이 승인한 특허를 지칭해야 한다. 둘째, 특허권의 적시성을 고려할 때, 정해진 보호기간 내에 납부, 무효화, 포기 등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특허권만이 유효한 특허이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특허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타인이 이미 실시한 것이라도 특허침해가 성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2. 불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즉, 가해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변호를 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특허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침해자의 주관적 잘못에는 고의와 과실이 포함됩니다. 소위 고의성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고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위 과실이란 행위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실 또는 과신. 다만, 가해자에게 주관적 과실이 없더라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만 손해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4. 목적은 생산과 운영이어야 합니다. 발명-창작물에 특허가 부여된 후에는 누구도 그 특허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생산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생산 및 운영의 목적 역시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7조
무효로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 무효 선언 결정, 특허권 무효 선언 이전에 인민법원이 집행한 특허 침해 판결 및 조정서, 집행된 특허 침해 분쟁 해결 결정 체결된 특허 라이센스 계약 및 특허권 이전 계약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다만, 특허권자의 악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침해배상금, 특허사용료, 특허권 양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