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세기형 우수인재 육성계획' 후속관리대책
제1조: '세기를 초월한 우수 인재 계획'의 후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대책을 특별히 마련했다. 제2조 국가교육위원회는 '세기우수인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의 선정된 후보자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해부터 6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처음 3년은 자금 조달 기간이고, 다음 3년은 추적 관리 기간입니다. 제3조 “계획” 자금은 선발된 후보자가 과학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되며, 학교의 감독 하에 선발된 후보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의 선정된 후보자를 위한 기금 자금은 한 번 승인되며 일반적으로 3년 내에 할당됩니다. 전체 금액의 약 3분의 1이 첫 해에 할당될 예정이며,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향후 2년 내에 할당될 예정입니다. 제5조 기금 조달 기간 동안 "계획"에 선정된 후보자는 기금 조달 기간이 끝난 후 매년 12월 10일까지 "계획"에 선정된 후보자가 "연간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년말 다음 해 3월에 "연간 진행 보고서"를 추적 관리 기간 중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는 매년 12월 10일 이전에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과학적 연구 성과, 신규 게재 논문, 게재 저작물, 선정 후보자의 국내외 학술 활동 참여 현황, 개인 승진 및 포상 등 관련 자료 보고 부서: 주 교육 위원회 인사부 연락처: 6096523, 우편번호: 100816. 제6조 기금 지원 기간 동안 국가교육위원회는 매년 '계획' 이행 진행 상황을 평가하며, '계획'에 선정된 후보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금이 삭감됩니다. , 상황에 따라 펀딩 중단, 자격 취소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마감일 이후에 "연간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연간 진행 보고서"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3)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연구주제와 관련이 없고 반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평가를 통과하지 못함,
(6) 원래 학교에서 전학함,
(7) 규정을 위반함 "계획" 자금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 제7조 국가교육위원회는 수시로 점검을 조직하거나 '계획' 관리 및 기금 사용 경험 교류회를 개최한다. 펀딩 기간이 종료된 '플랜' 후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우수한 후보자가 수행하는 주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획' 리더십 그룹의 승인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추가 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제8조: '계획' 후보자가 소재한 학교의 인력(교사)과 과학 연구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제9조 본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