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도로 중간에 주차되어 누가 부딪혔는지에 대한 책임
주차 도로변에 부딪혔고, 적당한 위치에 주차하면 일반 주차 쪽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주차하는 쪽이 다른 차량의 여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차인은 일반적으로 부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책임 인정서를 기준으로 한다.
주차 도로 중간에 부딪히는 것은 차주의 책임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1,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소니를 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고의적 파괴, 위조 현장, 파괴 증거.
자동차가 도로에서 고장이 나서 주차를 해야 할 경우 운전자는 즉시 위험경보 플래시를 켜고, 자동차를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주차하기 어렵고,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경보 플래시를 계속 켜고, 차량 방향에 경고표지를 설정하는 등 경고거리를 넓히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1, 우선 길가에 주차된 차입니다. 어떤 위법 행위도 없고 불법 주차도 없다면 충돌한 쪽의 차주가 주된 책임이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길가에 주차된 차가 불법 주차에 속하면 이때 충돌한 쪽도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위반한 쪽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책임 구분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교통경찰에게 책임 확인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차가 길에 세워져 부딪히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 충돌한 차주가 현장에 있다면 좀 더 잘 말하면 양측은 협상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충돌한 차주가 현장에 없다면,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감시를 보고, 행인에게 물어보는 등 충돌한 차주의 상황을 확정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충돌명언)
현재 도로에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자칫하면 위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고, 교통규칙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운전할 때도 반드시 도로 상황을 관찰하여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피해야 한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책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작은 문지름 등 사고가 아니라면 비공개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교통경찰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더 공평하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56 조
자동차는 규정된 곳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법 제 33 조 규정에 따라 그어진 주차 정박석은 제외한다. 도로에 임시로 주차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3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현장 검사, 검사, 조사 상황 및 관련 검사, 감정 결론을 근거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제때에 제작해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교통사고 인정서는 교통사고의 기본 사실, 원인,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