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표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U 상표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냉각 기간: EU 상표가 발표된 날로부터 사전 권리 보유자는 3개월 동안 공개된 상표를 신청하세요. 이는 절대적인 시간 요구 사항입니다. 즉, 이 시간이 지나면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자의 경우, 이의신청 제출은 2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이의신청자는 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즉, 기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해당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 후, EUIPO가 이의제기 통지를 접수하고 수락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2개월의 냉각 기간이 있을 것임을 알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기한 내에 해결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 냉각 기간은 이의를 제기하는 양 당사자가 EUIPO에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쌍방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은 최대 2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총 냉각 기간은 24개월입니다.) 현 단계에서 협상이 성공할 경우 이의제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소화됩니다.
2) 대결 기간 : 쿨링오프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대결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자는 쿨링오프 기간의 둘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와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종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이 등재한 선행상표가 5년 이상 등록된 경우 이의신청인은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항변이유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한 후 증명).
3) 보상 요구 사항: EU 상표 이의신청 결정에는 보상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패소측은 승소측에게 일정 금액의 공식수수료와 변호사수임료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부분적으로만 성공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각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당사자들은 합의된 대로 위의 보상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데 따른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기업의 발전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으며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숨겨진 위험과 동일합니다. 미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