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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반품 물품에 대한 관세청 규정

최근 많은 친구들이 반품배송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반품배송은 '수출반품'과 '수입반품'으로 나누어집니다.다음으로 수출반품에 관한 관세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송 규정 1. 수출반송 방식 1. 직접반송(4500) 2. 일반반송(4561) 3. 수입수리품(1300) 4. 보세수리(1371) 2. 방식별 세관의 수출반송에 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직접반환에 관한 세관규정(수출을 위해 잘못된 물품을 선적한 경우에 적용) (1) 수출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세금이 환급되지 않은 경우 (3) 직접반납 신청서 제출 원래 수출 세관에 3단계 승인을 받은 후 수출 통관 심사가 올바른 경우 직접 반송 의견서가 발행되며 발송인은 직접 반송 의견서를 바탕으로 반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반품에 관한 일반관세규정(품질문제로 인한 해외반품에 적용한다) (1) 수출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3) 품질검사보고서 (4) 반품계약서, 반품신고서, 수출원재료 기타사항 (5) 원래 수출 세관에 직접 반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출 세관이 물품을 검토하고 확인한 후 발송인은 일반 반송 의견을 바탕으로 반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수리품목에 대한 관세규정(품질문제로 수리를 위해 국내로 반송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재수출하여야 하는 품목에 적용한다) (1) 수출자재 원본을 제공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래 수출 세관으로 직접 반송하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3단계 승인을 받게 됩니다. (2) 검사 증명서 신청 (3) 높은 보증금 지불 4. 세관 규정 보세정비 (품질 문제로 수리를 위해 보세구역으로 반송되어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하는 물품에 해당) (1) 수출자재 원본을 당사에 제공하고, 당사는 이를 조치합니다. 보세구역 세관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나절이면 완료됩니다. (3)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수출물품의 반품 및 수리에 있어서 당사의 장점은 (1) 있습니다. 세관에 등록된 보세 유지 관리 장부 (2) 표준화된 유지 관리 워크숍 (3) 인프라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