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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보상금의 사용 및 배분방법

법적 주체:

우선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 즉, 보상기준은 수용된 토지의 향후 용도가 아닌 수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토지취득보상의 기본원칙이다. 토지취득보상금의 구체적인 분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보상금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하며, 어린 작물은 토지부착물 및 어린 작물의 소유자가 소유한다. (2) 토지취득을 위한 정착지원금은 배정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재정착필요자가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의해 재정착되는 경우 재정착보조금은 농촌집체경제조직에 지급되며, 다른 단위에서 재정착하는 경우에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관리, 사용한다.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 단위에 지급됩니다. 통합 재정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재정착 주민의 동의를 받아 재정착 주민의 보험료 지불에 사용됩니다. 1. 우리나라 토지수용의 두 가지 기본 원칙: 1. 간접보상 원칙: 이 원칙의 주된 이유는 토지수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는 국가와 국가에 수용됩니다. 집단 토지를 국유지로 전환한다고 해서 개발자가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취득과정에서 토지취득보상금은 개발자나 토지사용단위가 아닌 토지가 없는 농민과 집단에게 국가가 지급한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국가의 토지 보상은 일반적으로 수만 위안 내에서 통제됩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 핵심 프로젝트는 정책 및 법적 고려 사항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유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1에이커당 양도 가격은 수십만 또는 수백만에 달할 수 있습니다. 농민 친구들은 이전에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보고했으며, 마을 간부들과 지역 지도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상을 보류했다고 믿었습니다. 2. 토지를 잃은 농민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 : 토지는 농민이 생활을 유지하고 생산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산수단이므로, 이후 농민의 기본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를 상실한 경우 토지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라 보상액이 토지수용 농민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 보상기준 인상을 승인하는 기관이 보상액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표준 정착 보조금과 토지보상금은 토지 취득 전 3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토지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가 토지 취득 보상의 최고 기준이다. 지난 3년 동안 취득한 토지의 평균 생산량이 1,500위안이라면 토지 보상의 최대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착 보조금은 45,000 위안입니다. 또한 지상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있습니다. 토지관리법에 초점을 맞춘 "개혁 심화 및 엄격한 토지 관리에 관한 국무원 결정"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토지 수용 농민의 생활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비와 정착지원금이 주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토지보상금은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해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사회보장 비용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정착보조금 증액을 승인해야 한다. 토지 보상금과 정착 보조금의 총액이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고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방 인민 정부는 국유 토지의 유급 사용 수입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토지가 없는 농민의 생계 문제를 더욱 보호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국유 토지에 있는 주택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5조

주택 수용 부서와 수용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상 방법, 보상 금액 및 지급 기간, 재산권 교환에 사용되는 주택의 위치 및 면적, 이전 비용, 임시 정착 비용 또는 주택 회전율, 생산 및 사업 손실을 규정합니다. 정지, 재배치 기간, 전환 방법 및 전환 기간 등 프로토콜.

배상 계약이 체결된 후 일방이 보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