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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사법해석은 형사소송법 전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나요?

법률분석 : 형사소송법 전문의 제2장 규정에 따른 사법해석 : 제2장 관할, 제18조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하여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안 기관에 의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9조 형사사건의 수사는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인민검찰원이 소송활동을 적법하게 감독하는 과정에서 사법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구금,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 불법수색, 기타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 관할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또는 지방 수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