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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관한 특정 규정을 시행합니다.

베이징의 업무상 상해 보험 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원이 공포하고 시행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시 인민위원회는 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현지 스타일의 "베이징 구현"을 공식화했습니다. > 특정 조항. 본 규정의 목적은 북경 업무상 상해 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업무상 상해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규정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귀하와 협력할 것입니다.

정책 문서: "베이징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시행에 관한 여러 조항"

발행 번호: 베이징시 인민 정부 명령 제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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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12월 5일

제1조는 국무원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이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이 시 행정구역 내의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에게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고용주의 직원은 규정 및 본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3조 시, 구, 현 사회보험 행정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보험 기관은 업무 관련 상해 보험 문제를 특별히 담당합니다.

재정, 보건, 기타 부서는 업무 분담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4조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제정하고 업무를 계획, 선택 및 공표해야 합니다. 부상관련 의료기관, 재활기관, 보조기구 배정기관

시 사회 보험 기관은 업무상 상해 보험료 징수,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승인 및 지불, 업무상 부상 의료 기관, 재활 기관 및 보조 장치와의 서면 계약 체결을 담당합니다. 할당 기관.

제5조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국가가 공표한 산업 차등 요율과 산업 내 요율 수준을 기준으로 이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내 요율을 결정하고 공표합니다. 이 도시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지출은 차등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은 고용주의 업무상 상해보험료 사용 및 업무상 부상 발생률을 기준으로 업계에 적용되는 변동 요율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6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시 전체가 조정해야 합니다.

업무상상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에 예치되어 업무상상보험급여, 노동능력평가, 업무상 재해예방홍보, 훈련 등에 사용된다. "규정"의 조항에 따른 기타 비용 및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해 업무상 상해 보험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재정 부서와 함께 조례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불 항목과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 전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고용주, ​​직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나 노동조합 조직(이하 총칭하여 신청인)이 업무상 부상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기한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에 규정된 경우, 고용주가 재해를 등록한 지역 또는 카운티에 보고하고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합니다.

제8조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해사고증명서 또는 소재불명의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규정'에 해당합니다. 제14조 (3)항의 경우, 사법 당국이 발행한 상해 증명서 또는 관련 법률 문서를 첨부하세요.

(3) 규정 제14조 제6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 기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운수, 철도 및 기타 부서 또는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이 발행한 관련 법률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령 및 행정 규정

(4) 「조례」 제15조에 해당한다.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구조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규정 제15조 제1항 (2)호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구조기록부를 해당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다음의 경우 「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명상이군인증명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과거상해재발증명서를 첨부한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9조 업무상 재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쟁의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의료 기관 및 직업병 진단 및 평가 기관이 발행한 진단 증명서, 의료 기록,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및 평가 증명서와 같은 의료 문서는 국가가 규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 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관련 기관에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료가 완비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자는 규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 기한 내에 모든 자료를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구 또는 군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이 해당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권.

제12조 구 또는 현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가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절차가 종료된 경우, 신청자는 규정에 명시된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 기한 내에 다시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구 또는 현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필요에 따라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 관련 부서 및 사고 현장을 입력합니다.

(2) 업무상 부상 식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기록을 작성합니다.

(3) 녹음, 복사,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등을 사용하여 업무 관련 부상 관련 정보를 복사하고 식별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법 집행관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들은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14조 구, 현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조사와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고용주, ​​직원, 노동 조합, 의료 기관 및 관련 부서는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와 지원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15조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입증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제공한 증거 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얻은 증거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6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진단서 등 의료 서류 또는 획득한 증거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결정 결정 시 부상 위치를 명시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이 다른 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고 믿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이 발생했다는 업무상 부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질병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상해 결정에서 그 결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17조 이 시는 재활을 우선으로 하고 식별, 치료 및 재활을 우선시하는 업무상 부상 재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제18조: 산재 근로자가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후, 고용주, ​​산재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은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구 또는 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등록된 곳의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 문의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지원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19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산재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산재의료기관에 가서 관련 건강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검사시간은 노동능력평가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일상생활이나 직업상의 필요로 인해 보조 장치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고 구 또는 군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직장에 가야 합니다. 관련 보조 장치 할당 기관에서 설치 및 구성을 담당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설치 및 구성 기준은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