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사회 부양비는 얼마를 내야 합니까
1.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사회부양비는 얼마나 내야 합니까
미혼 자녀가 사회부양비를 내야 합니다.
(a) 혼외 자녀
최대 25 만명 이상의 사회 부양비
"규정" 에 열거된 몇 가지 위법 출산 행위 중 혼외 자녀, 사회 부양비가 가장 높다.
에 따르면 혼외 자식이 있는 쌍방은 모두 사회부양비를 내야 한다. 양측은 각각 가장 낮은 사회부양비로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의 6 배, 가장 높은 사회부양비는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의 9 배에 해당한다.
만약 A 씨와 B 여사가 2009 년 5 월 혼외 아들을 낳았고, 그들 두 사람의 수입이 모두 전년도 우리 시의 도시 주민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지 않고 2008 년 우리 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 14360 원이라면, 이 두 사람은 각각 최소 86160 원의 사회부양비를 납부하고, 가장 높은 사회부양비는 1290 이다
(2) 미혼자녀
쌍방이 각각 사회부양비 3 천
(3) 초생한
사회부양비 두 배로 징수
초생한 사회부양비 징수 기준에 따라, 도시 주민은 해당 구 현 (자치현) 도시 주민에 따라 전년도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 6 을 받는다 예를 들어, A 씨와 B 여사는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지만, 그들은 2008 년에 아들을 초생했고, 2009 년에는 또 딸을 초생했고, 처벌 기준에 따라 사회부양비를 재납부하는 것, 즉 한 명 이상, 사회부양비를 두 배로 늘릴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부부 두 사람은 각각 이 딸에게 28720 원에서 86160 원을 지불하지만, 재차 초생이기 때문에 사회부양비에 2 를 곱하게 된다. 즉 부부가 실제로 받는 사회부양비는 각각 57440 원에서 172320 위안이다.
법률 조항: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인민법원의 구체적인 의견":
7, 자녀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지불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 액수는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 수입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위 비율을 적절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혼할 때 비혼생아도 부양비를 내야 하나요?
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37 조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 다른 쪽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비의 양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합의를 초과하거나 원래 액수를 판결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P > 자녀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지불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의 액수는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상술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상술한 비율을 적당히 올리거나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