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연원 분류
는 직접 연원과 간접 연원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성문법이고 후자는 판례, 관례, 심지어 법리일 수 있다. 법의 연원은' 법원' 이라고 불리며, 주로 법률 규범의 출처나 출처를 가리키며, 법률 결정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그 법률 자료를 가리킨다. < P > 법의 실질적 연원, 즉 법이 사회물질적 생활조건 또는 신의 의지, 군주의 의지, 인민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의 형식 연원, 즉 법의 각종 구체적 표현 형식 (예: 헌법, 법률, 법규) 을 가리킬 수 있다. < P > 는 법의 효력 연원, 즉 법이 입법기관이나 다른 주체에서 생겨났는지, 어떤 입법기관이나 다른 주체에서 발생했는지를 가리킬 수 있다. 법의 재료 연원을 가리킬 수 있다. 즉, 법을 형성하는 자료는 성문법에서 나온 것인지 정책, 습관, 종교, 예절, 도덕, 규율 또는 이론, 학설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 등등.
확장 자료: < P > 법의 연원은 발전하여 시대와 국정에 따라 법의 연원이 얼마나 다른가. 고대 로마법의 연원은 주로 법률, 습관, 최고재판관의 고시, 법학자의 저작이다. 중국 봉건 사회의 법의 연원은 주로 성문법, 관련 봉건강상예교, 습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성문법이 서로 다른 조대에 또 다른 형태가 자주 있다. < P > 각 역사시대, 국가마다 똑같은 종류의 법의 연원이 있을 수 없다. 한 국가에 몇 가지 법의 연원이 있는지, 어떤 법의 연원 체계가 있는지, 주로 그 나라의 구체적 국정에 의해 결정된다. < P > 는 중국에서도 법의 형식이라고도 하며, 법의 구체적인 외부 표현 형태를 지칭한다. 모든 법에는 성문법 형식이나 판례법 형식, 법률 형식 또는 행정 법규 형식으로 표현된 것과 같은 일정한 표현 형태가 있다. < P > 입법자나 집권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제정되거나 인정된 법이 적절하고 과학적인 형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 집행, 사법,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법의 형식이나 연원이 자신과 자신이 처리한 각 방면의 문제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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