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무활동 및 행정적 무능력.
답변: 행정적 무조치란 행정주체가 무조치의 형태로 시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는 의미의 명확한 표현이나 외부 행동 없이 수동적 무활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행정적 무조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행정 기관과 그 직원은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행정 주체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서 비롯되며 신청 시 또는 직권으로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상 소극적인 누락, 즉 행위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절차적 특성(특정 절차적 조치를 수행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수동적 실패)과 실질적인 특성(법적 의무 이행 실패)이 모두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부작위에서의 “행위 불이행” 또는 “이행 불이행”은 행위자가 그 상황 하에서 “행위” 또는 “이행”을 할 수 있었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행위” 또는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유로 인해 "행위"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법적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또는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 주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행위" 또는 "수행"하는 경우 이는 지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행정적 무조치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행정무능력이란 객관적인 요인의 제약으로 인해 행정주체가 행위과정을 법적 목적까지 진전시킬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행동 과정을 법적 목적까지 진전시키지 마십시오.
부작위 행위와 행정상 무능력 행위의 주요 차이점은 부작위 행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즉,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 행정 기관의 법적 의무 특정 내용 및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이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특정 법적 의무 이행을 거부, 응답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는 무위로 간주됩니다. . 행정적 무능력은 권위 있는 행위나 책임 있는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권력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불가능성은 상대방의 최초 적용을 시작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다. 행정 주체가 유효한 주체가 된 경우, 행정 주체가 특정 내용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행위 환경으로 인해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직무유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