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나요?
2년마다 개정됩니다.
민법총칙이 10월부터 시행되며, 3월 15일 '민법시대'가 열린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표결 통과되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중국의 민사법 체계는 '민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기본원칙, 민사대상, 민사권리, 민사법행위, 민사책임, 공소시효 등 기본적인 민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사법제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다. 민법 편찬의 기초를 마련한다. 민법총칙이 채택된 이후에는 현행 민법총칙에 규정된 계약, 소유권, 기타 재산권, 민사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한 민법집행에 있어 더욱 조율하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민법의 하위 부분. 민법총칙을 채택한 후에도 민법총칙의 규정이 민법총칙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민법총칙은 일시적으로 폐지되지 아니한다. 민법 총칙의 규정은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1. 국가는 새 시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결혼 및 가족 제도를 수정하고 개선했습니다. 2. 결혼법의 법률 조항이 개정된 후 민법-결혼 및 가족 부문에 흡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준의 민법이며 모든 사람이 연구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민법 제1260조(마지막 조항)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중화인민공화국 총칙과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법*과 민법 총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본 조는 민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결혼법, 상속법, 민법총칙, 입양법, 보증법, 계약법, 재산법, 불법행위책임법, 일반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도 동시에 폐지된다. 또한 “피부가 없어지면 머리카락이 붙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별도법이 폐지된 만큼, 위에서 언급한 별도법에 근거한 입법해석도 동시에 폐지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왕첸 부주석도 민법 초안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급했다.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9조 제1항 및 제22조의 해석》은 민법총칙과 혼인법에 관한 법률해석이기도 하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민법 시행 이후 위의 9개 법률에 기초하여 대법원이 내린 사법적 해석 중 상당수가 민법에 흡수되었다는 점이다. 일부는 지속적인 존재를 위한 원래의 입법 기반을 상실했거나 민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양립할 수 없거나 심지어 충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법해석이 어디로 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하오슈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대법원이 관련 사법 해석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어떤 것이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민법총칙과 민법총칙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소송제도 제한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2018년 7월 2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744차 회의에서 채택,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 법률 해석 [ 2018] 제12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해방군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이 해석은 민법총칙의 규정과 연계하여 성립한다. 재판 관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시스템입니다. 제1조 민법 총칙 시행 이후 소송시효 기간을 산정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민법 총칙 제188조의 시효기간 3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민법총칙의 2년 또는 1년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2조 민법총칙 시행일 현재 소송시효기간은 민법총칙에서 규정한 2년 또는 당사자가 3가지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민법통칙의 시효기간은 인민법원이 지지한다. 제3조 민법총칙을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가 민법총칙에서 규정한 2년 또는 1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3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민법총칙에 규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4조 민법 통칙 시행일에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통칙 중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이 해석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