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화학 실험 인화성 및 폭발성 약물 관리 시스템
2, 경영진은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화학약품을 총계정원장, 명세명세서, 수령승인서, 이용기록부를 포함한 상세한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3, 관리자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물질, 화학약품을 규정에 따라 분류별로 보관하고 보관소에' 위험' 이라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4,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화학약품자는 반드시 분관 지도자의 서명을 위한 승인서를 소지하고 영용품 이름, 수량, 용도, 영용자 서명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경영진은 반드시 영용 수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5, 관리자는 인화성 및 폭발성, 독성이 강한 물질, 화학 약품에 대해 방진, 습기 방지, 부식 방지, 노출 방지 등의 다양한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사고 예방 작업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6, 경영진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이 강한 약품, 화학약품 보관실의 도난 방지, 방화 작업을 잘해서 보관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보관실에 도난 방지, 방화 시설을 갖추려면 조명선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을 보장하고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7, 한가한 인원은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화학약품 보관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관리원의 허가 없이는 안내인이 보관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8, 경영진은 비밀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화학약품의 이름, 수량, 성능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9,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화학약품 보관실은 2 미터 이내에 화염과 흡연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보관실 5 미터 범위 내에서 용접, 전기 절단 등 화염화, 전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화학약품의 자연 실효, 폐기가 필요하며, 경영진은 사전에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주관 부서에서 심사, 검사, 확인을 거쳐 폐기할 수 있을 때, 주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장부 등록을 잘 해야 비로소 폐기할 수 있다.
11, 부주의한 보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화학약품의 손실, 손상을 초래할 경우, 경영진은 즉시 주관 부서, 보위처에 보고해야 하며, 시기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
12, 업무 부주의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임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