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법치행정종합시행요강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2022년 1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2005년 종합법률행정시행계획은 시행 이후 폐지되지 않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어 효과적이다.
법률행정은 법치국가의 기본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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