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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 휴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

법적 주체:

규정에 따르면 군인 가족은 1년에 한 번만 친척을 방문할 수 있으며, 장교는 시간이 규정된 경우 1번의 친척 방문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의무병에게는 가족휴가가 없습니다. 집에 큰 일이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가족에 큰 변화가 생기면 적절한 휴가를 줄 수 있지만, 총 휴가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원은 사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가가 규정된 경우 초과된 시간은 전년도 휴가에서 차감됩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가족휴가란 직원이 직장과 임금을 유지하고 두 곳에서 생활하면서 배우자나 부모와 재회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를 말하지만, 공휴일에는 재회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를 방문하여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입니다. 1981년에 "국무원의 근로자 가족방문 처우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가족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모와 재회하는 기간을 말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여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로자 가족방문 혜택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가족휴가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조건.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온 국민이 가족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시간 조건. 1년 동안 일했습니다. (3) 대상 조건. 첫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면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방문 치료. '공휴일에 재회할 수 없다'는 것은 공휴일을 이용해 집에 하룻밤 머물고 반나절 쉴 수 없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부모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족휴가에는 시부모님, 시부모님, 형제자매 방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로서 배우자와 함께 2곳에 거주하는 경우 2년차부터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견습생, 연수생, 인턴은 학업, 견습, 인턴십 기간 동안 가족 휴가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가족방문 처우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가족휴가 일수는 20일부터 45일까지입니다. 1. 근로자가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일방에게 가족휴가가 부여됩니다. 연 1회, 휴가는 30일이다. 2. 미혼인 근로자는 부모를 방문하며, 연 1회 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휴가는 20일이다. 해당 연도에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2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4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혼 직원;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20일이다. 4.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학교 교직원 등)은 휴가 기간 동안 친족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가족 휴가 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되며, 실제 필요에 따라 회사는 여행 휴가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하고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 여행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들은 일합니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왕복 여비가 근로자 표준 월급의 30% 이내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용자는 소정의 가족방문 휴가 및 여행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표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족방문 휴가에 대한 임금규정 : 국무원 근로자 가족방문 혜택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의거 가족방문 휴가 및 여행휴가 기간 동안 표준임금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6조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미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 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왕복 여비가 근로자 표준 월급의 30% 이내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가족휴가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근로계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근로자의 직위(직위)에 상응하는 임금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체계약(임금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단체계약(임금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계약에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상 결과는 단체임금협약으로 성립됩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 휴일수당 산정기준은 근로자의 직위(직위)에 대한 통상월급의 7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기 원칙에 따라 산정된 휴일 수당 기준은 본 시에서 정한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