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해석
1. 민사소송법 증거규칙의 해석
제90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주장은 증거로 입증됩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거가 사실 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91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결정합니다.
(1) 법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 당사자는 법적 관계를 발생시킨 기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2) 법적 관계가 변경 또는 소멸되거나 권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관계가 변경, 제거되거나 권리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증거규칙의 해석
제92조 : 재판과정에서 또는 고소, 변호, 대리 등 서면자료에 불리한 경우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관계, 국익, 사회적 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항의 자기인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 인정한 사실과 확인된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93조: 당사자는 다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자연법, 정리 및 법률;
(2 ) 잘 알려진 사실;
(3) 법률 조항에 기초하여 유추된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규칙에 기초하여 유추된 기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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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
(6) 중재 기관의 유효한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
(7) 확정된 사실 입증된 사실 유효한 공증 서류로.
양당사자가 이를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전 단락 2~4항에 규정된 사실은 제외됩니다. 이를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
제94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증거로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증거는 관련 국가 부서에 의해 보존되며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은 이를 조사하고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2) 국가 기밀, 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경우
( 3) 기타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사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객관적 사유로 인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95조 당사자가 조사·수집을 위해 신청한 증거가 증명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사실의 증명에 의미가 없거나, 그 밖에 조사·수집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96조 64조 2항에 따라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것 국익, 사회적 공익,
(2) 신원 관계 관련,
(3) 민사소송법 제55조에 규정된 소송 관련,
(4) 당사자들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
(5) 직권으로 당사자 추가, 소송중지, 소송종료, 기피 등 절차적 문제에 관여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의 조사 및 증거 수집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됩니다.
제97조: 인민법원의 조사와 증거 수집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사 자료에는 조사관, 조사 대상자, 기록원이 서명, 도장 또는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제98조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거제출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증거보존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제99조 인민법원은 재판 전 준비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
증거제출 기한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제출 기한을 정하는데, 그 기한은 1심 일반소송사건의 경우 15일 이상,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2심 사건의 경우 10일 이상으로 한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세요.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 증거 제공을 신청하거나 제공된 증거의 출처, 형식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재량에 따라 증거 제출 기한을 다시 결정합니다. 이 기한은 이전 단락에 명시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100조 당사자가 증거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증거제출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유가 입증되면 인민법원은 신청을 승인하고 증거 제출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하며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연장된 증거 기간은 다른 당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청 이유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01조: 당사자가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증거 제출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과했습니다.
제102조: 인민법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기한이 지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증거가 사건의 기본사실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채택하고 민사소송법 제65조,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책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인민법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한 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수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문책을 받아야 한다.
증거 제출이 늦어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결근비, 증인 출석 등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지지할 수도 있다.
제103조 증거는 법정에 제출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서로 반대 심문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반대심문을 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재판 전 준비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인정한 증거는 재판 중 판사가 설명을 한 후 반대신문을 한 것으로 본다.
국가 비밀, 상업 비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 또는 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증거는 공개적으로 반대 심문할 수 없습니다.
제104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증거의 진정성, 적법성, 입증할 사실과의 관련성을 반대심문하고 증거에 입증력과 논쟁이 있는지 여부와 정도를 설명해야 한다. .
사건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입증하려는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그 출처와 형식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판단하는 기초로 사용됩니다.
제105조: 인민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논리적 추론과 일상생활 경험 규칙을 사용하여 증거의 여부와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입증력이 있으며, 판결의 이유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106조: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거나 획득된 증거는 증거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
제107조 소송에서 당사자가 조정합의 또는 화해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정한 사실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후속 소송에서 불리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동의합니다.
제108조: 인민법원은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검토한 후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할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하는 경우,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사실을 검토, 고려한 후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불분명한 경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명해야 할 사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증 기준에 대해 법률에 다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우선합니다.
제109조: 당사자가 사기, 강요, 악의적 공모 사실, 구두 유언, 증여 사실을 입증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 입증되어야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제110조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관련 사실에 대한 심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인에게 질문하기 전에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서에는 진실된 진술과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의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증거제출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거나 심문을 거부하거나 보증서 서명을 거부하고, 입증할 사실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11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원본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원본 증거자료가 분실된 경우 또는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2) 원본이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고 제출하라는 법적 통지를 받은 후에도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 원본 타인의 통제 하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경우,
(4) 원본 문서의 길이나 양이 너무 많아 제출하기 불편한 경우
(5)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본 문서 증거를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제112조: 문서 증거가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증거 제출 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만료일 전에 문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 기한.
신청 이유가 입증되면 인민법원은 상대방에게 서류 제출을 명해야 하며, 증거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거서류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제113조: 문서 증거를 보유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문서 증거를 파기하거나 기타 문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제11조에 벌금형과 구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4조: 국가 기관 또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사회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조직이 작성한 문서에 기록된 사항은 이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추정됩니다. .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문서를 작성한 기관, 조직에 문서의 진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5조 단위가 인민법원에 제출하는 인증자료에는 해당 단위의 책임자와 인증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단위. 인민법원은 회사가 발행한 증명자료와 증명자료를 작성한 사람을 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증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 및 인증자료를 제작한 인원이 인민법원의 조사·검증을 거부하거나, 인증자료를 제작한 인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인증은 자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16조 시청각 자료에는 녹음물과 영상물이 포함됩니다.
전자 데이터는 이메일, 전자 데이터 교환, 온라인 채팅 기록,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자 서명, 도메인 이름 등을 통해 전자 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전자 데이터에 관한 규정은 전자 매체에 저장된 오디오 녹음 및 비디오 자료에 적용됩니다.
제117조 당사자가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해석 제96조 1항에 명시된 상황이 충족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으로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양 당사자의 동의와 인민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의 통지 없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제118조: 증인이 민사소송법 제74조에 따른 증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 필요경비는 여비로 계산한다.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직원에 대한 비용 및 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직원의 전국 평균 일일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인민법원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데 필요한 증인 비용을 선납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제119조: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그에게 진실하게 증언할 의무와 위증의 법적 결과를 고지하고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적 능력이 있는 사람.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는 경우 당사자의 보증서 서명에 관한 이 해석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20조: 증인이 보증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증언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21조: 당사자는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원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감정신청사항이 증명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사실의 증명에 의미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감정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쌍방이 협상하여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직권조사 및 증거수집 조건을 갖춘 경우 인민법원은 직권으로 감정을 위탁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감정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122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지식을 갖춘 1인 또는 2인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를 대신하여 평가 의견을 반대 조사하거나 사건의 사실과 관련된 전문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표현한 의견은 당사자의 진술로 간주됩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는 신청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123조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석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심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심문할 수 있고, 당사자가 요청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관련 사항을 반대심문할 수 있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은 전문적인 사항 이외의 법원 심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124조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물증 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검사 중에는 타인의 사생활과 존엄성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감정인에게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인이 검사 중에 감정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비스킷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사법 해석 규정은 무엇입니까
"인민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중화민국' 제247조는 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 또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다시 소를 제기하고 다음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재소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후속소송과 종전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2. 후속소송의 내용이 종전의 소송과 동일한 경우
3. 후속 소송의 주장이 전 소송의 주장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주장 내용이 동일하다. 전 항소의 결정은 기각됐다.
당사자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며, 이미 받아들인 경우에는 법률이나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사법 해석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산 사건
소송 청구 금액 또는 가치에 따라 다음 비율에 따라 누계 지급해야 합니다.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건당 50위안을 지불합니다.
2. 10,000위안에서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2.5%를 지불합니다.
3100,000위안을 초과하고 2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2% 지급
4.200,000~5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5% 지급;
55.500,000~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5%로 지급됩니다. 1%;
6. 100만~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9%로 지급됩니다.
7. 200만~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9%로 지급됩니다. 0.8%;
8.500만~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7%로 지급됩니다.
9.1000만~2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7%로 지급됩니다. 0.6%;
10.2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5%를 지급합니다.
(2) 재산이 아닌 사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사건당 수수료는 50위안~300위안입니다. 재산분할 시 총 재산이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 납부하지 않으며,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5%를 납부합니다.
2. 명의권, 명의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건당 100위안~500위안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손해배상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5%를 지불합니다. 지급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의 경우 건당 50~100위안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분쟁 금액이나 가치가 없는 경우 금액이나 가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건당 500위안에서 1,0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산 사건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지불.
(4) 노동쟁의 사건
건당 10위안을 지불한다.
(5) 행정사건
지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1. 상표, 특허, 해양행정사건은 100을 지급한다. 각 건당 50위안
2. 기타 행정 사건의 경우 건당 50위안이 필요합니다.
(6)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건당 50~100위안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의 (2), (3), (6)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