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체벌 학생 인정 기준
법률 주관:
교사의 체벌 또는 변상체벌 학생의 관행은 일반적으로 풍자, 비꼬기, 모욕, 욕설로 나타난다. 벌서, 벌무릎 꿇기, 무거운 물건 들기, 늦기, 시험에 불합격한 벌금 등 선생님은 학생을 때리거나, 학생이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등. 법률 객관적:
현행법은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 책임의 지위를 강조하며,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후견 책임이나 일부 후견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일종의 특정 교육과 관리 관계이다. 학교는 교육과 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교 미성년자 학생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그 법정의무를 위반한 표현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나 보호자는 관련 주관부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규정: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직원이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이나 변상체벌을 가하는데, 줄거리가 심하면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우리나라'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학생체벌 금지',' 교사법' 제 37 조는' 학생체벌, 교육불변' 을 교사에게' 행정처분이나 해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도 체벌이나 변상체벌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생님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지도자나 학교 상급기관에 반영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거나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교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학교의 주관부에 처리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주관부서가 처리하지 않으면 주관부서를 피고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 판결령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의 육체를 처벌하고 다치게 하는 행위다. 구타, 벌서, 스쿼트, 신체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 면도, 입 찢기 등. 변장체벌은 다른 간접적인 수단을 취하여 학생의 육체와 정신에 징계를 가하여 해를 입히는 행위 (예: 노동 처벌, 과량 숙제 복사, 얼굴 쓰기, 풍자 비꼬기, 욕설, 뜨거운 태양 아래 노출 등) 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