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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방향 입찰, 경매 및 상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

법적 분석: 입찰 및 경매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에도 입찰법, 경매법 등 법적 규제가 있지만 주로 동산에 대한 입찰 및 경매 규정과 관련된다. 토지는 부동산으로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법과 경매법의 관련 법률정신과 원칙을 참고하여 국무원문건 제15호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7차 회의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국무원 제4차 청렴회의에서는 입찰과 경매를 통한 국유자산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토지사용권제도는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과 경매 활동을 규제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토지를 형성한다. 우리 부처는 Tian Fengshan 장관이 서명한 제4차 국토자원부 장관 회의를 통과하여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1조: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적 공유권을 유지하며 토지자원을 보호 및 개발한다. , 이 법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 즉 전민적 소유제와 근로자 집단적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유토지는 전 국민이 소유한다. 즉 국유토지의 소유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습니다.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