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전문
호신방위에 관한 법적 조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가, 공익, 개인의 이익,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
1. 정당방위의 정의와 구성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국가와 공익, 개인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지속적인 불법 침해를 중단하고 침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정당한 방어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어 행위는 불법 침해를 중지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어 행위가 필요하며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정당한 방어의 한계와 책임
정당한 방어는 합리적인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어행위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왜냐하면 방어적 행동은 불법적인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지나친 폭력이나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어 정당한 방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 실무에서 방어 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불법 침해의 성격, 수단, 강도, 환경 및 조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비수가 위치해있습니다. 동시에, 수비수의 주관적인 이해, 즉 수비수가 자신의 수비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도 내려져야 한다.
3. 정당방위와 긴급회피의 차이
정당방어와 긴급회피는 모두 형법상 적법한 행위이지만 그 성격과 구성요소, 적용사정이 다르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회피란 지속적인 위험으로부터 국가, 국민, 개인, 재산,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긴급회피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란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요약하자면 형법 제20조 전문은 정당방위의 정의, 구성요소, 범위 및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조항과의 차이점도 명시하고 있다. 법적 행위. 공민은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나 방어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국민의 이익,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불법침해를 중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적법한 방어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적법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친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자는 과도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방식으로 진행되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