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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법'은 입법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모든 면에서 사실에서 진실을 찾고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입법노선의 원칙과 입법사업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사상노선의 구체적인 적용과 구현에 관한 것이다. 법률은 현실에 기초하여 공민과 법인, 기타 단체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2) 헌법 원칙.

(3) 민주적 입법의 원칙. "법제법" 제5조는 "법률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국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최대 다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전체 상황을 토대로 설정하고 전체 계획의 원칙을 고려합니다.

(5) 법률 시스템의 통일 원칙을 준수합니다. 입법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나라의 전반적 리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주의법제의 통일성과 존엄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6)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권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십시오.

확장 정보:

법률은 사실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현실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의 객관적인 실제 상황을 존중해야 하며,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법률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합리적 태도로 대해야 하며, 입법현상의 보편적 연관성을 정리하고 입법의 고유법칙을 밝히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기법과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입법 작업에서는 경험 요약과 과학적 예지력, 원칙과 유연성, 법적 안정성, 연속성 및 적응성을 결합하는 원칙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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