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점 주거증명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주마점에서 주거증명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는
1, 신분증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호적부 또는 원적 공안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2, 거주 시간 증명서. 6 개월이 지났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주거등록카드' 또는' 임시거주증' 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3, 합법적으로 안정된 고용,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 연속 재학 증명서 중 하나
4, 본인은 최근 1 인치 백지 전면 면류관 컬러 증명서 사진 1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임시 등록: 신청인부터 현지 3 일까지 거주지 경찰서, 경찰실 또는 공안부가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이하 총칭 등록소) 에 임시 등록을 신고합니다. 잠시 체류등기증을 수령하다.
2, 거류증 신청:
(1) 신청
(2) 심사:
(3) 증명서 수령: 주거증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공안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거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민들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증명서를 수령한다.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행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보호자, 근친이 대신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요약하면 주마점 주거증명서에는 신분증, 신분증, 주거시간증명서, 합법적인 안정취업, 합법적인 안정거주지, 연재증명서 중 하나, 본인은 최근 1 인치 백지 앞면에 면류관 컬러 증명서 사진 1 장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주거증 잠행조례" 제 8 조
공안기관은 주거증 신청 수락, 제작, 발행, 서명 등 서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고용인 단위, 재학 학교 및 주택 임대인은 주거증 신청 접수, 발급 등의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주민등록증, 본인사진, 거주지주소, 취업, 재학 등의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