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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마을의사의 퇴직규정

법적 분석: 농촌의사 팀 구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우리나라 국무원 총판실의 실시의견에 따르면, 농촌의사의 퇴직 및 퇴직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60 세 이상 농촌 의사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농촌 의사의 연금 혜택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마을 의사들은 60세에 은퇴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의사의 연금혜택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적근거: "농촌의사팀 건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 사무판실의 의견" 제8조 농촌의사 연금 및 탈퇴 정책 수립 및 개선

농촌 의사를 위한 연금 정책을 개선하세요. 모든 지역에서는 자격을 갖춘 농촌 의사가 필요에 따라 기본 직원 연금 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촌의사들은 거주지에서 도시와 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0세 이상 농촌 의사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농촌 의사의 연금 혜택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농촌 의사들의 퇴출 메커니즘을 확립하라. 모든 지역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농촌 의사를 위한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경우 마을 진료소에서는 농촌 의사를 다시 고용하여 계속 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