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보상기준
1. 공사 중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가옥에 대한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공사 중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가옥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보상금은 철거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되며, 철거 주택의 구조 및 감가 상각 수준에 따라 분류되며 제곱미터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p>
(2) 철거보상금은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임시주거 불편사항이나 임시주거 자구로 인한 불편사항을 임시생활여건에 따라 분류하여 월별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철거된 주택의 주민 인구에 대해.
2. 법적 근거: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익을 위해 국유토지에 거주하는 법인과 개인은 수용된 주택의 소유자(이하 수용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제3조
가옥 몰수와 보상은 민주적 의사결정, 적절한 절차, 공개 결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주택을 몰수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가 정한 가옥수용부서(이하 가옥수용부서라 함)는 해당 행정구역의 가옥수용 및 보상사업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책임 분담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주택 수용 및 보상 작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제5조
주택 수용 부서는 주택 수용 실시 기관에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택수용실시단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 수용 부서는 위탁 범위 내에서 주택 수용 실시 단위가 실시하는 주택 수용 및 보상 행위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2. 철거 이전비용은 어떻게 규정하나요?
1. 주거용 주택: 연체일로부터 연체금액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임시정착지원금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0.5배씩 인상되며, 1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월 1배씩 인상됩니다. 임시 정착 보조금은 매월 2배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기준은 체결된 원래 계약의 기준보다 높아야 합니다.
2. 생산 및 운영 건물이 전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철거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협약이나 평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