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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자산 처분 관리 방법

제 1 조는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유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행정사업성 국유자산관리조례 (국무원 명령 제 738? 번호) 및 기타 규정, 이 조치를 공식화하십시오. < P >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앙 행정 기관은 당 중앙 부처, 국무원 부처 및 각 직속 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 전국정치협상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민주당 중앙, 관련 인민단체 (이하 총칭 각 부서) 의 기관 본급 및 소속 각급 행정사업 단위를 포함한다. 중앙관리기업이 속한 각급 사업 단위에 관한 것이다. < P > 제 3 조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 방식에는 무상 양도, 대외기부, 양도, 교체, 폐기, 손실 상각 등이 포함된다. < P > 제 4 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은 처분해야 한다. < P > (1) 기술적인 이유로 도태하거나 수리할 수 없고 수리가치가 없는 자산이다.

(b) 손실 및 기타 비정상적인 손실과 관련된;

(3) 사용 연한을 초과했고 기존 업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훼손, 소멸; < P > (5) 단위 분립, 합병, 개제, 철회, 제휴관계 변경 또는 일부 기능, 업무조정 등으로 이관된 것

(6) 재산권 변경;

(7)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기타 상황. < P > 제 5 조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 처분은 공개, 정의, 공평, 경쟁 우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규정 권한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스스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 P > 제 6 조 중앙행정사업단위가 처분할 국유자산소유권은 분명하고, 취득하거나 형성하는 방식은 합법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며,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정의한 후 처분해야 한다. 담보물로 설정된 국유자산 처분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민법전' 등 법률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