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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관리법 제 7 장 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 감독

제 51 조 증권거래소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상장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a) 증권 상장 조건, 신청 및 승인 절차, 상장 계약의 내용 및 형식이 포함됩니다.

(b) 출시 공지서의 내용과 형식

(3) 상장 추천인의 자격, 책임, 의무

(4) 출시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의 징수 방법 및 기준

(5) 상장 규칙 위반에 대한 처리 규정

(6) 상장 규칙에 명시해야 할 기타 사항.

제 52 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와 상장협의를 체결하여 서로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상장협정의 내용과 형식은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규정, 정책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와 상장 회사가 체결한 상장 계약의 내용과 형식은 일치해야 합니다. 확실히 일부 상장회사와 특수조항에 서명할 때 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장 계약에는

(a) 상장 비용의 품목 및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증권 거래소가 회사 증권 발행 및 상장을 위해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3) 증권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회사에 요구한다.

(4) 상장 기업의 정기 보고서, 중간 보고 절차 및 거래 문의에 대한 회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e) 주식 정지 문제

(6) 계약 당사자가 상장 계약 위반 처리

(7) 중재 조항;

(8) 증권거래소는 상장계약에서 명시해야 할 기타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 53 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상장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상장후 상장추천인이 상장회사에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추천인이 업무규칙에 명시된 관련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상장 추천인이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업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상장 추천인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 P > 제 54 조 증권거래소는 증권감독회가 통일한 형식과 증권거래소의 관련 업무규칙에 따라 상장회사의 배급설명서, 상장공고서 등 모금자금 및 증권상장과 직접 관련된 공개 문서를 검토하고 상장회사가 제때에 발표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나 상장추천인에게 상술한 서류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발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55 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규정된 보고 기한과 증권감독회가 통일한 형식에 따라 연례 보고서, 중기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하고 발표 후 검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보고 기간이 끝난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황 보고를 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6 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작성한 중간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임시보고의 내용은' 회사법',' 국가증권법규' 및 회사 헌장에서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또는 증권감독회가 비준해야 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는 규정 이행 승인 절차를 확인한 후에야 공고를 허가해야 한다.

제 57 조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주식거래를 중단하고 상장회사에 즉시 관련 정보를 발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1) 해당 회사의 주식거래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2) 투자자가 회사 주식 매입을 위한 공개 제안을 발행했습니다.

(3) 상장 회사는 상장 계약에 따라 정지 신청을 한다.

(4) 증권감독회가 법에 따라 주식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e) 증권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58 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주주 지분 상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설치하고, 국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정책에 따라 주주 지분 및 매매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주주들의 거래 과정 중 지분 변동에 대한 실시간 통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상장회사 주주들이 지분 변동으로 정보 공개 의무를 발생시킨 경우, 증권거래소는 정보 공개를 이행하기 전에 그 주식을 계속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때에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즉시 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59 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아직 상장되지 않은 유통주식과 상장된 유통주식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권감독회의 승인 없이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유통주식이 거래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

제 60 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이사, 감사, 사장이 본인이 보유한 본사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1 조 상장회사는 상장회사 정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관련 통계를 제때에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 P > 제 62 조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가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상장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증권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감독회에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 63 조 증권거래소는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상장증권의 발행인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