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시 금전적 보상방법이 폐지되었나요?
법적 분석: 법률 위반 및 근로계약 해지 시 경제적 보상방법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질병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존 법규와 다른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 자신이 종료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훈련을 받거나 직무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계약의 객관적 상황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교섭하여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46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38조 (2)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합니다. 사용자는 본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종료를 협상한다. (3) 사용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 (4) 사용자는 본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합니다. 근로자가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본 법 제44조 제5항에 따른 근로계약 (7) 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7)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계약 (7) 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