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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원고가 지체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지체하면 소송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2. 피고가 지각하면 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립니다.

3. 일반적으로 사건이 30분을 초과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또 다른 법원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4. 원고는 소환장에 명시된 시간에 지정된 재판 장소에 도착하지 않았고 30분 이상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출석;

5. 법률에 규정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 법원은 재판을 연기하고 다른 심리 날짜를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고는 사건을 기각한다.

소송 취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소송 제기를 승인한 후 일반적으로 원고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원고에게 사건수임료를 선납하라는 통지를 하고, 원고가 사건수리료를 선납한 경우, 통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수리료를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사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 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 심리 중에 원고가 소환에 의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법원 변론이 끝난 후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이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당사자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취하를 허용하지 않거나 사건을 취하된 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6.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한 후, 원고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건이 심리되기 전에 판사에게 연장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판사가 법정에 도착하기까지 약 30분을 기다려도 원고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사건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심리 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는 일반적으로 약 30분 동안 원고가 여전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을 기각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14조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인민법원이 이를 소취하로 처리한 경우, 원고가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사건을 취하한 대로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은 수리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45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허락하든 말든.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