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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 항목 중 호적 소재지는 무엇입니까?

호구부상의 '거소지'는 호구의 등록지를 말합니다.

호적지라 함은 우리나라 거주자의 호적을 기재한 곳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생 당시 부모의 호적을 기재한 곳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족 호적부에 기재된 호적지입니다. 호적위치란 호적부 홈페이지 주소란에 표시되는 주소정보를 말합니다. 호적관리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호적소재지를 작성할 때 호적관리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호적위치란 호적부 홈페이지 주소란에 표시되는 주소정보를 말한다. 호적관리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호적지명을 기재할 때 호적관리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도**시**구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기관, 기타 단위나 공공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는 1가구 또는 단독가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세대주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세대등록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호적부 신청 시 주의사항

1. 호적부는 시민권 및 가족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호적 조사 및 확인을 주요 근거로 삼는다. 호적관리기관의 직원이 호적조사 및 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도적으로 호적부 제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세대주는 호적부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변경,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호구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호적부에 등록할 권리는 호적기관에 속하며, 다른 단위나 개인은 호적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