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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법 질문, 답변을 구하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7 조는 직계 혈육과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이 결혼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 제 10 조는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결혼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법은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직계 혈족 및 직계 인척

(2) 방계 혈육이 육친 등 이내이지만 입양으로 성립된 사친 등 육친 등 방계 혈족, 항렬이 같은 사람은 이 제한이 아니다.

(3) 방계 인척은 5 친등 내에서 같은 사람을 배출한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1950 년 결혼법은 직계 혈족, 동포 형제 자매, 이복형 또는 이복형 형제 자매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5 대 이내의 방계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문제를 습관적으로 규정했다. 1980 년 결혼법은 직계 혈족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류하는 것 외에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혼법 개정은 혈족 결혼을 금지하는 범위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즉, 결혼법이 결혼을 금지하는 혈육에는

(1) 직계 혈친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부모 자녀 간,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사이를 포함한다. 즉, 아버지는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없고, 어머니는 아들을 남편으로 시집갈 수 없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는 손녀 (외손녀) 와 결혼할 수 없고, 할머니 (외할머니) 는 손자 (외손자) 와 결합할 수 없다.

(2) 3 세대 내 방계 혈연. 포함: (1)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 (이복, 이복 형제 자매 포함). 같은 부모의 자녀 사이에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여러 세대의 아저씨, 백, 고모, 외삼촌, 이모와 조카 (여자), 조카 (딸). 즉, 삼촌 (삼촌) 은 형제 (형제) 의 딸과 결혼 할 수 없습니다; 고모는 형제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외삼촌은 자매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 이모는 자매의 아들과 결혼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와 결혼 무효 신청을 할 수 없고, 심사를 거쳐 무효 결혼이며, 법에 따라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