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에 관한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4)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
(제16호)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등 51개 법령 개정에 대하여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조례' 이 결정은 2004년 6월 30일 요녕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었으며 현재 발표되었다. 이러한 규정 개정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4년 6월 30일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소개
^^"요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 결정
^^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제10차 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요녕성 2004년 6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채택)
요녕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요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44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에서: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 또는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 및 보건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은 시급 이상의 가족 계획 행정 부서 또는 시급 이상의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규정된 서비스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요녕성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인증"을 현급 수준에서 신청하려면 해당합니다. 전문 자격 증명서와 해당 부서의 승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발효됩니다.
'요녕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는 이에 따라 개정되어 이번 결정에 따라 재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