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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위원회가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 어느 부서에 항의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마을 위원회에는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타운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5조에 따르면 토지 취득 권한은 국무원과 성정부에 있다. 시, 군, 향 정부는 토지를 취득할 권한이 없으며, 마을위원회도 없다.

촌위원회의 불법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상급자(성, 국무원 포함)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45조 다음 토지의 수용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 농지

(2) 경작지; 35헥타르를 초과하는 기본 농지를 제외한

(3) 70헥타르를 초과하는 기타 토지.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농경지를 수용하는 경우, 본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전환 승인을 사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 농지전용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취득승인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농지전용이 국민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취득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토지취득승인권한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토지취득승인권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토지취득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권한을 초과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또 다른 토지 취득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농지 수용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합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재정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부에서 납부하는 보조금.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과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금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이를 공포하고 토지를 취득한 농촌집체경제단체와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 토지를 수용한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수용된 토지보상금의 수입지출상황을 집합경제조직 구성원에게 공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토지를 수용한 단위의 토지 취득 보상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점유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