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하이 창닝구 소비자협회 불만사항 핫라인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소비자협회 민원전화는 12315이다. 당사자는 전화를 통한 불만사항 접수 외에도 편지, 팩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및 12315 웹사이트 불만사항 플랫폼을 통해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신고의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 직원은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의 조치" 제11조 소비자 불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명확한 응답자가 있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불만 사항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공상행정부서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제12조 소비자가 편지, 팩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12315 웹사이트 불만사항 플랫폼을 통해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 불만 사항이 있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만사항에 대한 요건, 이유 및 관련 사실적 근거 등 소비자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공상행정부서 직원은 전항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