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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공직자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 기관은 다음의 공무원 및 관련 인력을 감독해야 합니다.

( 1) 중국공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그 위원회,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위원회 기관, 민주당 기관, 상공연맹 기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인원 (2) 공직에 종사한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도록 국가 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거나 법률에 따라 승인된 조직,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 보건, 스포츠 및 기타 부문의 관리에 종사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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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풀뿌리 대중 자치 조직의 관리에 종사하는 인력

(6)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력.

추가 정보:

임시 근로자는 더 이상 감시를 피하기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나는 당원도 아닌데 왜 당신의 협조에 협조해야 합니까? 일을 합니까?" "공식적인 기관이 없습니다. 좀 너무 관대하신 겁니까?" 예전에는 '비정규직', 비당원, 국영기업 등 '특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상사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징계 감찰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일종의 협조 실패였습니다.

'비정규직'은 일정 기간 동안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동의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 감리 범위가 너무 좁고, 감리 대상 범위에 격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이 공포·시행되어 국가 감독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됐다.

이 중 제15조는 감독대상을 6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법의 형식을 통해 공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가감독의 전면적 범위를 정하여 과거 감독대상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 다섯 가지 유치권 사건을 통해 감시 대상의 전체 범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중국뉴스 - 감독기관은 이들 공무원과 임시직을 포함한 관련 인력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