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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범죄의 양형기준

'형법' 제292조에 따라 군중이 싸움을 벌인 경우 주모자와 기타 활동가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 구금 또는 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모자 및 기타 적극적 참여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년:

(1) 군중을 모아서 여러 번 싸우다;

(2) 군중을 모아서 많은 사람, 대규모, 나쁜 사회적 싸움을 하는 것 충격;

(3) 공공장소나 교통도로에 군중을 모으는 행위 싸움,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4) 싸움을 위해 무기를 모으는 행위 .

군중을 모아 싸움을 벌여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32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고,

상황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