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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규제 교육 콘텐츠

교육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교육법은 중국 교육의 기본이다. 기본법은 중국의 교육 개혁과 발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교육 우선 발전의 전략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 개혁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법률을 활용하여 교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교사의 처우와 사회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합니다. 상태, 교원법은 또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팀의 표준화된 관리는 교육 팀의 전반적인 품질의 지속적인 최적화 및 개선을 보장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의무교육법을 공포하는 목적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된 의무교육과 법률의 실시를 보장한다.

교육법규 관련 현황

1. 교육법규를 대중화하여 법치주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법규의 연구, 홍보, 보급은 법에 따라 교육을 총괄하기 위한 기본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법의 보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 행정 부서의 직원, 특히 주요 간부 및 교육 행정 법 집행 담당자는 먼저 법률 연구에 앞장서고 기본 법률 지식을 습득하며 교육법 및 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규정.

2. 교육법과 규정은 교육 행정 부서 직원과 학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법률보급화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법률, 법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회에 맞서 다양한 형식을 채택하여 법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행동을 규범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법학교육의 종합적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