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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결혼법은 사실혼을 다시 취소하나요?

우리나라 법률은 사실상의 결혼을 폐지해 사실상의 결혼은 더 이상 법적으로 인정 및 보호되지 않는다. 요즘에는 사실혼 관계가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은 배우자가 없는 두 당사자가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민법 1041조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민법 제 1049조

결혼을 요구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혼인등록을 신청하세요.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