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52조 두 번째 단락을 이해하는 방법
계약법 제52조는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악의적인 담합을 말하며, 이는 사적인 목적으로 서로 담합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익을 취득하여 국익, 특정 집단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악의적인 사기행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법」 제52조를 무효로 한다.
(1) 일방이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하여 국익을 해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려는 악의적인 공모
(3) 법적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는 행위, p>(4)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5)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추가 정보:
'계약법' 제53조 다음과 같은 계약 면제 조항은 무효입니다.
(1) 개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제54조 다음 계약의 경우 일방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중대한 오해로 인해 체결된 경우,
(2)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사기, 강압, 타인의 위험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인민 법원 또는 중재 기관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당사자가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55조: 취소권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철회 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습니다.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철회권을 가진 당사자가 이를 알고도 자신의 행위로 철회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철회의 원인.
제56조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나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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