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총액계약과 조정단가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별하나요?
고정단가계약이란 계약의 가격산정이 도면, 규정, 시방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사업과제와 내용이 명확하며,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조건이 명확하고, 단가가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은 한번 보장되어 고정된다. 즉, 환경의 변화와 프로젝트 물량의 증감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 계약 형태이다. 고정가격 계약은 당시의 도면, 입찰서류, 기술자료 등을 토대로 하는 고정가격 계약을 말하며,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규정에 따라 비용이 증감됩니다.
법적 분석
변동가격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계약가격은 도면, 규정,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가격에 따라 산정되어 모든 프로젝트 업무와 내용이 포함된 잠정계약가격을 산정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건비, 자재 비용이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증가할 경우, 총 계약 가격은 계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가격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 프로젝트 수량 변경, 기타 프로젝트 조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변경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등 예상치 못한 요인에 대한 위험은 발주처가 부담하게 되며, 시공자 입장에서는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발주자 입장에서는 투자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 돌파의 위험이 커진다. 조정 가능한 단가 계약 계약 단가는 조정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입찰 문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체결된 단가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서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정 불확실한 요인으로 인해 일부 하위 프로젝트의 단가가 계약서에 잠정적으로 고정됩니다.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실제 상황에 따라 단가가 조정됩니다. 실제 결제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 조항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90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이 서명, 날인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 지문 채취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법규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거나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 서면을 사용하지 않고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