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이법 31호는 폐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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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수이파 [2001] 원천징수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제31호 저축 예금 납부 이자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에 관한 통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전문은 유효합니다.
2 국수법[2006] 제31호 국가세무총국 통지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에 관한 규정 [전문 폐지]
3. 국수이파[2009] 제31호 "처리 조치" 발행에 관한 국가세무국 고시 부동산 개발 및 운영사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 [조항 무효].
특별 알림 - 부동산 개발 기업의 원가 대상 관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2014년 고시 제35호에 따라 본 규정 제26조 2항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16일부터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