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다른 곳에서 가족 휴가를 사용할 때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가족 방문 휴가 증명
×××단위:
저희 단위의 직원×××(신분증:...)입니다, 귀하의 조직 ××× (신분증:...) 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는 수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해 왔으며 항상 이곳에서 살면서 일해 왔습니다.
인증하는 것입니다
×××단위(스탬프가 찍혀 있음)
연월일
1. 직원들에게 직장과 급여를 유지하지만 두 곳에서 거주하며 공휴일에 모일 수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휴가를 즐겨보세요. 법령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를 방문하여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입니다.
2. 가족휴가를 즐기기 위한 조건.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따르면 가족 휴가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조건, 국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국민단체, 전 국민이 소유한 기업, 기관에서 가족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시간 조건. 1년 동안 일했습니다.
(3) 주제 조건. 첫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면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방문 치료. '공휴일에 재회할 수 없다'는 것은 공휴일을 이용해 집에 하룻밤 머물고 반나절 쉴 수 없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부모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족휴가에는 시부모님, 시부모님, 형제자매 방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로서 배우자와 함께 2곳에 거주하는 경우 2년차부터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견습생, 연수생, 인턴은 학업, 연수생, 인턴십 기간 동안 가족 휴가를 누릴 수 없습니다.
3. 가족 휴가 기간. "직원의 가족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 제4조에서는 가족휴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를 방문하려면 일방에게만 부여합니다. 1년에 1번 30일의 가족 휴가.
(2) 미혼 직원에게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연 1회 20일의 휴가가 제공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2년에 1회 45일의 휴가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3) 기혼 직원에게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
(4)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직원(교직원 등)은 휴가 기간 동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 기간이 짧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휴가 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
3. 가족휴가의 처리.
'국무원 가족방문 처리규정' 제5조에서는 직원이 가족방문 휴가 및 여행휴가 기간 동안 표준임금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는 근로자가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미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 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왕복여비가 표준월급의 30% 이내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비국영 기업이나 기관의 직원이 가족 휴가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용자는 부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가족 휴가에 관한 자체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가족휴가
1.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가 배우자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공휴일에 재직할 수 없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에 재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근로자 가족 방문 처리 규정"(국파[1981] 제36호)에 따라 가족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가족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휴일 동창회'란 공휴일을 이용하여 집에서 1박하고 반나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에는 시부모님, 시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직원 가족 방문 휴가:
(1)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할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연 1회 가족 방문 휴가가 부여되며, 휴가 기간은 30일입니다.
(2) 미혼 직원에게는 연 1회 부모 방문 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휴가 기간은 20일이다.
해당 연도에 업무상의 사유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2년에 한 번씩 친족을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휴가는 45일이다.
(3) 기혼 직원에게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아울러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휴일이 포함됩니다.
3.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따라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하고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데 드는 왕복 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하는 단위에서 부담합니다. 결혼한 직원의 부모 방문을 위한 왕복 여비는 관련 서류에 따라 지급됩니다.
4. 직원이 가족 휴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휴가 신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직원은 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직원의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2조: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인민의 전 국민이 소유한 조직, 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고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를 방문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공휴일에 재회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부모님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휴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상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방문부모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제3조 근로자 가족방문휴가
(1) 근로자가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배우자 1인에게 연 1회 30일의 가족방문휴가를 부여한다.
(2) 미혼 직원에게는 부모 방문을 위한 휴가를 1년에 1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업무상의 사유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부여한다. 2년에 한 번씩 친척을 방문하며, 2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45일입니다.
(3) 부모를 방문하는 기혼 직원에게는 4년마다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임직원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