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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기여율

개인연금 기여율은 8이다.

연금보험 개인부담률은 보통 8배로, 개인 근로자는 전년도 월평균 임금의 8배를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중 이 부분은 기업이 원천징수하고 지불합니다. 동시에 기업 자체도 직원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지불 금액은 직원 총 임금의 20%입니다. 개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개인계좌에 적립되고, 기업이 납부한 부분은 기본연금보험통합기금에 적립됩니다.

연금보험 지급 기준:

1. 지급 기준은 개인이 지급하는 급여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정상적인 상황, 지급 기준은 개인의 전년도 평균 월급입니다.

3. 각 지역은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지급 기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합니다.

4. 지급 기반 결정에는 개인과 조직의 기여 금액이 향후 수령하는 연금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산하면 연금보험의 개인부담비율은 보통 8이고, 기업은 직원에게 20을 지불해야 하며, 개인이 지불한 수수료는 개인계좌에 적립되고, 일부는 회사가 지불한다. 기업은 기본 연금 보험에 적립됩니다. 직원 급여 중 300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부담금 급여기본에 포함되지 않으며, 60 미만인 부분은 60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 연금 보험 제도 개혁에 관한 국무원 결정"

제3조

구현 소셜 풀링과 개인 계좌를 결합한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입니다. 기초연금 보험료는 개인과 단위가 모두 부담합니다. 단위가 납부하는 기본연금 보험료 비율은 단위 급여 총액의 20%이며,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 연금 보험료 비율은 개인이 납부하는 급여의 8%로 단위에서 원천징수한다. . 기초연금보험 개인계좌는 전적으로 개인 기여금으로 구성된 개인의 기여급여액8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개인의 급여가 전년도에 근무한 직원의 현지 평균 급여를 300 이상 초과하는 경우, 현지 근무 중인 직원의 평균 급여보다 낮으면 개인 기부금에 대한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60세까지 개인부담금 급여기준은 재직 중인 현지 직원 평균 급여의 60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