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 지정생산관리방법' 등 6 개 부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 지정생산관리방법' 등 6 개 부문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안보생산감독관리총국 명령 < P > (제 32 호) < P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위험화학품 포장물, 컨테이너 지정생산관리방법" 등 6 개 부문 규정 폐지 결정 "은 21 년 7 월 2 일 국가안전생산감독이었다. 낙림 국장 < P > 21 년 8 월 6 일 < P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 P >' 위험화학품 포장물, 컨테이너 지정 생산관리방법' 폐지 등

6 개 부문 규정 결정 < P > 을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다. 청소를 거쳐 상보건부는' 위험화학품 포장물, 용기 지정 생산관리방법' 등 6 개 부문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 P > 폐지된 부서 규정 카탈로그 < P > 일련 번호 규칙명 발행일 1 위험화학품 포장물, 컨테이너 지정 생산 관리 방법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명령 제 37 호 22 년 1 월 8 일 2 탄광안전생산 기본조건 규정 원 국가안전감독국 < P > 국가탄광안전감독국 명령 제 5 호 23 년 7 월 4 일 3 노동안전검사원 인증관리법 원노동부 명령 제 6 호 1996 년 12 월 23 일 4 노동안전보건검사기관 인증방법 원노동부 명령 제 7 호 1996 년 12 월 23 일 5 건설사업 (공사) 노동안전위생예평가관리방법 원노동부령 제 1 호 1998 년 2 월 5 일 6 건설사업 (공사) 노동안전위생예평가단위 자격인정과 관리규칙 원노동부령 제 11 호 1998 년 2 월 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