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회의 절차 규칙은 주주총회의 검토를 받나요?
이사회 의사규칙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검토하고 제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법에는 이사회 의사결정 규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47조 이사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이사 과반수가 공동으로 선출한 이사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8조 이사회의 토의방법과 표결절차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정관으로 규정한다. 이사회는 논의된 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회의록에 서명한다. 이사회 결의에 대한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