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시 판자촌 철거 보상 및 정착대책"
하강, 7월 15일: 판자촌 재건축 사업은 기존 판자촌의 가옥을 대거 철거해야 한다. 무허가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판자촌 혁신 사무소는 상응하는 보상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2001년 5월 23일 지방자치단체 명령 제5호 시행 이전에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된 주택(그 해 주택 건축을 위해 구입한 자재의 청구서 또는 수령 기준에 의함). 송장이나 영수증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청에서 관리하며 관련 인사 평가를 주관), 보상은 다음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첫째, 면허를 가지고 본채와 통합되고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주택 면허(후면 제외)는 면허에 따라 주거용 주택 감정가의 70%를 보상합니다. 둘째, 개인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독립 가구 등록, 단독 주택)이 됩니다. 동일한 구조와 조건을 가진 허가된 주거용 주택 평가 가치의 60%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임대 및 재이주도 선택할 수 있음). 세 번째, 도시 계획 부서에서 승인한 건축 승인 절차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관리 부서에 가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주택 감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