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식품 안전 상태를 평가하고, 다음 사항에 따라 소급 검토를 실시합니다. 수입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의 필요성.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법률, 법규, 식품안전 국가표준 요구, 국내외 전염병, 독성 및 유해물질 위험성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검사검역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평가와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이전 단락에 명시된 결과를 검토합니다.
수입 식품은 중국의 식품 안전 국가 표준과 관련 검사 및 검역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공포하기 전에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식품관련 업계표준의 강제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발급한 허가증을 검사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동·식물 전염병이나 독성·유해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고위험 수입식품에 대해 지정항구가 시행된다. 지정항의 조건과 목록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검사검역증명서를 받기 전에 수입식품은 검사검역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감독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수입 식품이 검사검역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전, 보건, 환경보호 관련 품목이 부적합한 경우 검사검역기관은 당사자에게 파기명령을 내리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수입업자가 반품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기타 품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기술적인 처리를 거쳐 재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
제9조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해외에서 집행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생산기업의 등록제도, 등록업무는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또는 대리인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은 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등록 및 제출 목록은 총무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