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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휴가 신청 없이 출근할 수 없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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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휴가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업무정지 및 급여 기간 목록(별첨 참조)을 바탕으로 부상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기간을 결정하고,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허베이성 노동사회보장부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정직 및 급여 기간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Jilaoshe [ 2004] No. 97

제4조 부상 근로자의 업무 정지 및 급여 기간은 "허베이성 정직 및 급여 기간 분류 목록"에 따라 지역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업무상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장쑤성 인민정부

"'산업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시행을 위한 장쑤성의 조치

성 정부 명령 제103호

제15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직원의 업무정지 기간과 급여는 해당 직원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휴가증명서 또는 업무 직원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관련 부상 재활 기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구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정한 휴직 및 급여기간의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된다.

휴업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사용자는 부상당한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할 수 없습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