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항소가 진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건 심리는 2심과 종심으로 진행되며, 2심 이후에는 판결이 나온다. 결정적인. 1차 시험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통해 1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6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절차에 따른 재판기간은 3개월이며, 재판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개월 이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일반 절차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됩니다.
1심 항소가 완료되면 보통 3개월 이내에 법원 심리가 예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통해 1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6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절차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 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계속됩니다.
항소인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조건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소송취하 신청.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3자도 소의 취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소송 철회 신청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명백한 의사가 없는 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사건 취하를 강요할 수 없으며, 판사는 어떠한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사건 취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소송 취하는 적법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소송의 취하권을 가진 사람이 제기해야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4. 소송을 취하하려면 모든 소송 청구를 취하해야 합니다. 소송청구의 일부만 취하된 경우, 원고가 소송청구 전체를 취하함과 동시에 새로운 소송청구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에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 내용의 승인 및 이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없다. 빼는.
5. 소송을 철회하려면 법원에 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소송 취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는 한, 판결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판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약하면, 소송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인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소송 취하가 적법해야 합니다. 소송을 취하하려면 모든 청구가 취하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6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합니다. 2심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때 제2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