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하다: 사법해석 제25호[2001] 폐지의 배경 분석?
대법원이 선고한 무효 사유: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한때 법조계에 '중국 최초의 헌법 사법화'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치위링 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이 최근 폐지됐다는 뜻이라고 권위 있는 소식통들은 전한다. 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을 발동할 수 없게 된다
논쟁의 사법해석이 폐지됐다
'치율링 사건'은 '중국 최초의 사법화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 이 사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답변은 중국 헌법을 최초의 민사재판으로 개척한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12월 18일 2007년 말 이전에 발표된 사법해석 27개를 같은 달 24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자는 대법원이 치위링 사건에 대해 낸 '명명권을 침해해 헌법이 보호하는 공민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서'라는 글이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26가지 사법해석 폐지 이유와 달리 이번 사법해석은 '적용이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됐을 뿐 '상황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국가법관대학 저우다오루안 교수와 중국헌법학회 자문위원 롄시솅은 이런 사법 해석의 폐지가 헌법의 사법화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우 다오루안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헌법 조항을 직접 인용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인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인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 Zhou Daoluan은 이 사법 해석이 폐지된 후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확실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법 해석의 폐지는 황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Lian Xisheng은 첫째, 이제 중앙 정부는 더 이상 헌법의 사법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Qi Yuling 사건 이후 전 대법원장 황송유(Huang Songyou)가 헌법의 사법화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자는 치율링 사건 2심 판결 이후 당시 최고인민법원 민사부장 황송유가 2001년 8월 13일자 '인민법원일보'에 '사법화'라는 글을 기고한 내용을 검색했다. 헌법의 의미와 의의 - 최고인민법원 오늘 '답변'에서는 이 사건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을 법원이 보호하는 선례를 세웠다"고 판단했다. 헌법의 사법화." 그러나 기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황송유 사건 이전에 중앙정부의 관련 지도자들은 헌법의 사법화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이 문제를 담당할 특별조직을 설치했다.
“황송유가 곤경에 처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법 해석은 여전히 폐지 될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기자들에게이 문제가 이후 “정치적 휴가를 떠난 사람들”의 문제라고 부인했다. 황송유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헌법사법화'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물러나?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오랫동안 중국 헌법은 정치적 선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사회생활과 법률 실천에서 그 ‘유산’을 찾기가 늘 어려웠다. 그러나 헌법은 무엇보다 법이고, 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제단에서 세속세계로 옮겨져 국민의 삶에 녹아들어 국민이 활용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을 결정할 때 헌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몇 년 전의 상태로 돌아 왔습니다. Lian Xisheng은 “이 접근 방식이 전진인지 후진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국민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기 전에 발생했습니까? Lian Xisheng은 판사들이 법을 이해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제란 헌법이 약속한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천바오청 기자) 치위링 사건에 헌법을 적용한 것은 중국 사법부가 처음이다. - 헌법의 사법화란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법률 및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헌법 조항을 활용하여 사건을 판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990년 원고인 치위링과 피고인 천샤오치 중 한 명은 모두 산둥성 텅저우시 제8중학교의 중학생이었다. 천샤오치(Chen Xiaoqi)는 예비 시험에 실패하여 통일 입학 시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Qi Yuling은 사전 선발 시험에 합격한 후 통합 시험에서도 Weifeng 학생들의 입학 점수를 초과하는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산둥성 금녕상업학교는 텅저우 제8중학교에서 보낸 Qi Yuling에게 입학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첸샤오치(Chen Xiaoqi)는 텅저우 제8중학교로부터 치위링의 입학 통지서를 받았고, 아버지 천커정(Chen Kezheng)의 계획 아래 졸업할 때까지 치위링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지닝 경영대학에 진학했다. 졸업 후에도 Chen Xiaoqi는 여전히 Qi Yuling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 은행 Tengzhou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치위링은 이후 짜오좡 중급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천샤오치, 천커정, 지닝경영대학원 등이다. 원고는 피고 ***가 사기를 저질렀으며 이름과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믿었습니다. 법원은 성명권 침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치위링은 산둥성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산둥성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해명을 의뢰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법적 해석을 내놓고 “천샤오치 등은 성명권을 침해해 헌법 조항에 따라 치위링의 기본 교육권을 침해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 산둥성 고등법원은 헌법 46조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직접 인용해 치위링이 승소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