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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신청서는 며칠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문 신청서가 3일 이내에 제출되고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 요청서는 청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 요청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 발송 당시의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청문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처벌법' 제42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생산·영업 정지,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비교적 고액의 벌금 부과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 , 당사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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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문회 개념:

청문회 시스템: 행정 절차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준사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1. 청문회 구성 배경:

1996년 3월 우리나라가 통과한 '행정처벌법'은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규정했다. 1997년에 통과된 '가격법'과 2000년 3월에 통과된 '입법법'에도 가격 결정과 지방입법청문회가 포함됐다. 청문회 제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은 청문회 절차의 구축과 청문회 실시 및 보급을 가속화했습니다. 많은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서에서는 특별 청문회 절차나 규칙 및 방법을 공식화했습니다. 청문회는 가격 결정, 지방 법률, 행정 처벌, 국가 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2. 청문의 의미:

1. 행정처분:

청문은 적법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 기관이 실시하는 청문회입니다. 행정상대방의 권리와 이익 기관이 의사결정자에게 결정의 이유와 청문회권을 통보하고, 행정상대방은 의견을 표명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행정기관은 의견을 듣고 증거를 수용합니다.

2. 공개 의사결정:

행정청문회 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상대방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기관이 이를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결정의 이유와 청문회권, 행정상대방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는 절차, 행정기관이 의견을 듣고 증거를 수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구성된 법적 체계.

3. 절차

1. 청문 신청자는 공안 기관으로부터 청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소)에 청문회 통지서를 발행한 공안 기관, 섹션)에 서면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2. 청문회 신청자가 등기 우편으로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인 날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청문회 신청자가 직접 청문회 신청서를 전달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접수한 날짜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