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감독위원회와 이사회의 관계

감독위원회와 이사회의 관계

법적 주체:

감독위원회와 이사회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와 동일한 수준에 있으며 운영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활동과 회계업무를 감독하는 모든 감독자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의사결정기구입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151조: 이사 및 고위 관리자가 본 법 제14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와 주식회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집단으로 연속 180일 이상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에 규정된 정황이 있는 경우, 상기 주주는 서면으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2조 이사, 고급관리인원이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